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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열려

박현석

입력 : 2007.12.03 17:25|수정 : 2007.12.03 18:52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합격취소자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학부모 측 변호인단은 "부정행위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의도와 관련 없이 이뤄졌다"며 합격취소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측 변호인단은 서울 목동 M학원 출신 학생들이 유출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면서 선발 취소는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오는 7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