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말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필수적 재화인 전기와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빈곤가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 수도요금 대납 등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개선을 관계부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