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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

입력 : 2007.12.03 15:04

콜 대신 7일물 RP기준…'대기성 여수신제도'도 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내년 3월부터 콜금리 목표치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토대로 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된다.

또 콜시장의 불안으로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할 때 한은에 일정이자를 지급하면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도 도입된다.

한은은 3일 이런 내용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내년 3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은 금통위는 매달 콜금리 목표치가 아닌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를 거래할때 기준이 되는 금리(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된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7일물 RP 매매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하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이례적으로 1일물 등 단기 RP 등도 매매하기로 했다.

7일물 RP 매각시에는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고정입찰 금리로, 7일물 RP 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미국의 재할인율 제도와 유사한 대기성 여수신 제도(일명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는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한은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부족에 처한 은행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한은으로부터 7일물 RP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물고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7일물 RP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을 상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대출 및 예금의 만기는 1일이며 재대출 및 재예치도 가능하다.

다만 콜금리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0.05%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전산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현재의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된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는 재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대응했다"며 "따라서 한은도 전산장애나 금융위기때는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또 "대기성여수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콜금리는 대기성 여수신 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필요지급준비금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이 '현행 반월기준 7일 이연'이 '반월기준 1개월 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RP 등 기일물 시장이 발달하고, 금융기관의 단기자금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