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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경찰', 밤에는 '오락실 업주'

입력 : 2007.12.03 12:03

부산 경찰 간부가 재직중 오락실 영업…4개월간 한차례도 단속안돼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재직중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일 해운대에서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A(50) 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모 경찰서 강력팀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해운대구 좌동에 대형 성인오락실에 8억 원을 투자하고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간 1억8천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오락실에 딸린 상품권 환전소를 단독 운영하면서 1천800만 원의 환전수입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운영한 오락실은 총 27억 원을 들여 해운대 지역 최대 규모인 1천800여㎡ 면적에 불법 사행성 오락기 278대로 불법영업을 일삼았으며, 4개월간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동안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오락실에 투자를 할 당시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강력팀에 근무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환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지난해 7월 당뇨병과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사표 수리 이후에도 검찰에 단속될 때까지 한달여간 오락실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제의 오락실이 하루 1천800만 원의 순수익을 챙길 만큼 성황을 이뤘으나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현직 경찰간부 신분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렸거나 단속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오락실이 물의를 빚고 있던 당시 오락실에 투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특히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800만 원의 고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고 환전소 운영권까지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