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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도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달라졌다

남정민

입력 : 2007.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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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백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번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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