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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비과세 혜택없는 역외펀드, 대안은?

입력 : 2007.12.03 11:57|수정 : 2007.1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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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최 모 씨는 해외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역외펀드 가운데 한 중국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만 53.7%.

지난 10월 초에는 1년 수익률이 120%를 넘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받자 최 씨는 환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펀드로 얻은 수익과 다른 예금 이자소득까지 합하면 올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천만 원 이하면 금융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해 최고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올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펀드 환매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 환매를 하는 게 절세의 전략입니다.

[배진묵/증권사 상품개발마케팅부 부장 : 부분환매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부분환매는 4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환매시기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운용 특징이 비슷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역내펀드는 역외펀드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투자지역이 같고, 수익률이 비슷해도 세금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내펀드도 비과세 조치가 내려진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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