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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전벽보 훼손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김정인

입력 : 2007.12.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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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들의 선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