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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알바'하다 500만원 롤렉스 시계 훔쳐

입력 : 2007.12.01 09:12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수입명품 시계를 몰래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4시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모(25)씨의 아파트에서 한 씨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를 하다 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명품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아이템을 한 씨에게 모아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인 속칭 '리니지 알바'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