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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렇게 삼성증권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택한 것은 삼성증권이 비자금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현행 금산법 때문에 은행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자금 흐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거나 총수 일가와 그룹 임원들 개인 이름으로 안전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편법승계 의혹에 등장했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채권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한다면 삼성증권을 거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삼성증권 계좌에 자금 유출입을 확인한다면 비자금의 조성 원천이나 또는 그것의 사용 용도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삼성증권 계좌를 추적해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있는 지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증권 계좌의 자금 흐름을 통해 최근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씨의 삼성석유화학 지분 매입 과정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부진 씨가 영국 BP사로부터 삼성석유화학의 지분 33%를 사들여 대주주가 된 것은 편법 승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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