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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허윤석

입력 : 2007.11.30 15:45


대법원 2부는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천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관리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대근 회장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논리를 뒤집고 정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재작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 제곱미터를 66억 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