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천5백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상품권 업체 대표 51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44살 전 모 씨 등 4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회사가 발행한 장당 백만 원의 디지털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3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천여 명으로부터 1천1백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김포공항의 한 상점을 가맹점으로 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