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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지연 책임없음" DHL 약관조항은 '무효'

박진호

입력 : 2007.11.30 14:18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운송업체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국제특급운송 업체 'DHL 코리아'의 약관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135조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DHL 코리아는 국제특급운송시장의 약 34%를 점유한 업계 1위 업체이며 2, 3위인 '페덱스'와 'EMS'는 각각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