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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감면 22조 7천억 원…6.4% 증가

입력 : 2007.11.30 14:36

서민층 12조 원…성장잠재력 확충 6조 7천 억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2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2조 7천83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치(21조 3천380억 원)보다 6.4%(1조 3천70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세금감면을 뜻한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4%에서 올해 1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세감면 증가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1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액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2조 182억 원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고, 중소벤처·공공투자·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6조 6천994억 원(29.5%), 교육·문화·체육·환경 등 사회개발 지원이 3조 6천218억 원(15.9%)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0조 6천376억 원(46.8%), 법인세 5조 6천118억 원(24.7%), 부가가치세 3조 8천754억 원(17.1%)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88.6%를 차지했다.

8년 이상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4천297억 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2천41억 원), 보험료 특별공제(1천980억 원) 등은 전년에 비해 감면 규모가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4천233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2천443억 원),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1천495억 원) 등은 감소했다.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라는 조세 기반 아래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조기 정착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비과세·감면제도 심사의 전문성·객관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