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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후보 '범죄경력 누락' 고발하기로

손석민

입력 : 2007.11.30 14:13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전과사실을 숨겨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래 상임선대본부장은 30일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60년대 중반에 소요죄로 징역2년에 집유3년을 받았는데도 후보등록시 범죄경력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 후보가 뒤늦게 범죄사실이 없다고 한 선거홍보물을 수정해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면서 홍보물에 대한 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 선거 광고에 나오는 국밥집 할머니는 실제로는 강남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이라며 "이것도 넓은 의미의 허위에 해당하는 만큼 방영과 게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