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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망? 알고보니 과실치사

(CJB) 구준회

입력 : 2007.11.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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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8일) 충북 청원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추정 사망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동료근로자에 의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 폭발 추정 사망사고는 동료근로자에 의한 과실치사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모 씨.

권 씨는 그제 아침 7시 30분쯤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중장비를 뒤로 몰다 33살 서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서 씨의 휴대폰은 당시 충격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권 씨는 작업장에 올라가다 쓰러진 서 씨를 발견했고 가슴부분에서 휴대폰이 불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권모 씨/피의자 : 겁도 나고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을 못한거죠.]

당초 경찰은 권 씨의 진술과 검안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손가락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무관한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권 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고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논란으로 번졌던 이번 사건은 결국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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