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법원이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을 살해한 경우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것은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범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에 비해 군형법 조항은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동민 일병은 재작년 6월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상관 살해와 살인 등 7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