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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입력 : 2007.11.29 13:14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덮개나 포장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를 일제히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12월 한달 동안이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는 위반차량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20만 원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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