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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이 우리나라의 최종 승리로 끝났습니다.
WTO 분쟁조정기구는 1년 8개월 넘게 끌어온 한국과 일본의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이건태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막혔던 하이닉스의 대일 수출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