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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자료 빼돌린' 법원 직원 진상조사

입력 : 2007.11.28 14:15


대법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부산지법 파산부 사무관을 매수해 분식회계 서류를 빼낸 뒤 불에 태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부산지법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을 연장 보존토록 조치한 뒤 빠진 서류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 검토 중이며 당시 근무했던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법원 사무관이 돈을 받고 서류를 빼돌렸다면 뇌물죄나 공용문서손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윤리감사관실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올해 들어 조폭에 골프접대를 받은 판사가 사직하고, 법원 사무관이 법원 보관금을 빼돌렸다가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 김 변호사의 주장까지 나와 곤혼스러운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구조본 최모 재무팀장이 '특별팀을 구성,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법정관리에 있던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서류를 빼낸 뒤 해운대에서 태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