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발표나 언론 보도만으로 감리에 나설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면 감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원장은 김용철 변호사 측이 발표내용을 토대로 한 자료를 첨부해 감리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감리 신청이 착수 요건에 맞는지, 또 증빙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원장은 다만 이번 사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자료가 첨부됐더라도 감리 착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 의혹과 관련해서 계좌 1개가 개설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오늘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