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그룹이 회계법인의 묵인하에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2000년 당시 삼성중공업이 2조 원을, 그룹차원에서는 모두 7조 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삼성자동차는 이런 분식회계가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문제의 서류들을 빼돌린 다음 소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어찌 보면 제가 해야될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도 끝에 드디어 해냈다고 재무팀장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또 삼성 중공업은 2조 원을 분식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제도 앞 바다에 있지도 않은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꾸몄고, 당시 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알면서도 룸살룽 접대를 받고 묵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덕철/삼일회계법인 전무 :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재고 실사 과정을 다 거칩니다. 바다에 없는 배를 바다에 떠 있다고 저희가 재고하면 인정해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
삼일회계법인은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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