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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경찰서로 견인

박세용

입력 : 2007.11.26 18:41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0번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을 선정해 관할 경찰서로 견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차량 주인들에게 자진납부 안내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주엔 차량을 견인하겠다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26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14대를 견인했습니다.

견인된 차량들은 공매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름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지며 그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