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후보등록 절차와 선거일정은

입력 : 2007.11.25 09:21


제17대 대통령선거가 25일 후보등록과 함께 막을 올린다.

대선 출마 희망자는 25∼26일 이틀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5억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본인승낙서, 후보자 추천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 전과기록, 최종학력 증명서 등이다.

병역은 본인과 아들, 손자까지 신고해야 하며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이 대상이다.

정당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면 되나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천500명 이상 5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신청시 납부해야 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탁금 반환 시기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인 내년 1월18일까지. 반면 후보자가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되거나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기간 또는 이후 사망할 경우 해당 정당은 내달 1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등록할 수 있고, 후보자가 후보등록 기간에 사퇴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 등으로 등록이 무효된 경우 정당이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즉 후보등록 기간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망하지 않고서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후보자는 오는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다. 등록 마감 이후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에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된다.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 9천300만 원. 이는 인구(2월말 현재 4천904만 4천333명)×950원으로 산출한 금액.

후보자는 선전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각 오는 29일, 내달 2일, 8일까지 시.군.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거인 명부는 내달 12일 확정된다. 내달 10일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돼 13∼14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일반인 투표는 14일 투표안내문 발송을 거쳐 19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실시된다.

한편 12월12일 이후에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정당법상 후보등록 개시일 이후 합당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효력이 선거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내년 1월8일) 부터 발생, 투표용지와 홍보물 등에 통합된 새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없어져 당선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은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잃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