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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특검법이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89명 가운데 155명의 찬성으로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 가운데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삼성 SDS와 에버랜드,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개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
일체의 금품제공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안보다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일부 고친 특검법 수정안을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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