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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가처분신청' 다음 달 20일 이전 결론
정유미
입력 : 2007.1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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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20일 이전에 결정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시험 일인 다음달 20일 이전에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사1부 성지호 부장판사에게 배정됐으며,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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