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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십이지장암 진단을 받은 김용겸 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자신의 병명이 위장종양중 하나인 '기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과 비슷한 질병으로 전이가 빠르고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수 있다는 얘기에 서둘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김 씨.
그나마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있어 경제적인 걱정은 덜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이없는 일을 당해야했습니다.
[김용겸/민원인 :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도 못받는다.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했던 김 씨.
대한병리학회에 분류기준상 김 씨의 몸에 생긴 종양 크기가 작고 암세포 분열수가 작다는 이유로 암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용겸/민원인 :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못 받은 암이라고 보험료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고충위는 해당 보험의 약관 조항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하면 김 씨의 질병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암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수석전문위원 :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인색한 배상관행에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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