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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렵사리 수사팀을 꾸린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의 특검 도입 합의로, 이미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까지 구성한 검찰은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정한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수사를 시작해도 특검이 도입되면 마무리는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의혹 없는 수사를 약속한만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검찰이 자체 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강찬우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 김강욱 대검 중앙수사 2과장, 지익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이 각각 그룹 지배권 승계과정과 비자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팀장으로 뽑혔습니다.
한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를 넘겨받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은행계좌와 로비 의혹을 토대로 자체 수사가 시작됩니다.
[김용철/변호사 : 제가 현재 차명 비자금 계좌를 가진 임원들 명단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존재 자체가 승진의 징표고 조직이 자신을 믿는다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전체 자금 흐름을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125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넉넉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과 비자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남는 의혹은 다시 검찰로 넘겨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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