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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안' 전격 합의…큰 파장 몰고올 듯

심석태

입력 : 2007.11.22 20:12

'당선축하금 의혹'은 제안 이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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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사대상과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던 삼성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삼성 비자금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당선 축하금'도 사실상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 특검법이 오늘(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  : 법명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 지난 97년 이후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각계에 대한 로비 의혹,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을 숨기기 위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낸 법안에 한나라당이 낸 법안의 수사 대상이 사실상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은 법안 본문 대신 제안 이유에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 9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뒤, 기본 60일에 두 차례에 걸쳐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05일로 정해졌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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