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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지막 변수

주영진

입력 : 2007.11.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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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습니다. 청와대는 내일(23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처음 제안한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치권에 특검 합의 계기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 부끄럼이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정리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중에 정부로 이송됩니다.

그 뒤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확정되고 공포하지 않더라도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적이 있는 청와대는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면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소집 될 가능성이 큰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대선이 끝나고 난 내년 1월 중순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없이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시작 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진행될 검찰 수사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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