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수사대상 등에 문제가 많아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씨가 갖고 있던 e삼성 등의 주식을 지난 2001년 계열사들이 매입해준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에 대해 징계부터 검토했던 대한변협에게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