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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법사위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안

입력 : 2007.11.21 17:51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안(새만금법안)은 발의 이후 수많은 곡절을 겪어야 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초안 마련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

1년에 걸쳐 진행된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3월 초 최종 시안을 확정한 전북도는 도내 정치권과 함께 의원발의 형식으로 새만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새만금법안은 한달 후인 4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으나 곧바로 농림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농지가 아닌 산업 및 관광 위주로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새만금법안에 강력 반발했고 이에 전북도와 정부는 다시 협상을 벌여 1개월 만에 법안이 농해수위에 재상정 됐다.

예상과는 달리 6월 농해수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한 새만금법안은 법사위란 문턱에서 또 다시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6월 29일 법사위에 상정된 새만금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안권발전특별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으로 돌아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급기야 김완주 전북지사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한나라당을 여러 차례 방문, 법사위 위원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완강했다.

꼬여만 가던 새만금법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이달 초 "새만금법안을 올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국회 내 분위기는 급격히 호전됐다.

결국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계속된 설득과 올 대선에서 전북 표심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등으로 새만금법안은 발의 8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 오는 23일 본회의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