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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그리고 주소까지만 공개됐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사진, 그리고 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며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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