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본 있어야 진위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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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경준 씨가 제출한 계약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증할 자료가 많아서 검찰의 수사발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승구 기자! (네, 서울지검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김경준 씨는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면 계약서를 맺었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이 서류들을 제출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들이 모두 사본이라 진위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실제 체결된 문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경준 씨의 부인인 이보라 씨는 오늘(21일) 새벽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레까지 검찰에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도착하면 감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을 넘겨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스로부터 회계자료를 넘겨 받아 BBK에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측은 오늘 기업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오재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증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 대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을 넘기고, 구속 시한인 다음달 5일 직전쯤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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