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슈퍼 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즉 자체브랜드 제품에 대한 조사와 검사도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을 21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추상적으로 돼있던 반품 예외사유를 명절용 선물세트나 특정 계절용 상품 등으로 한정해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품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