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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태권도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 2007.11.21 13:42|수정 : 2007.11.21 13:46

23일 본회의 상정…통과 확실시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 법안)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태권도 공원 법안)이 21일 국회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 최병국)는 법안 소위원회가 올린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새만금법안은 8개월여 만에 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법사위 통과 직후 "새만금법과 태권도공원법이 다행히 연내에 제정될 수 있게 된 것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써 동북아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전략기지로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