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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적법' 판결

입력 : 2007.11.21 12:54|수정 : 2007.11.21 12:54


국내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 등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경기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2차 청구는 1차 청구 때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 서명부를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3호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제13조 제2항 3호에서는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으면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병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 당시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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