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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입력 : 2007.11.21 12:59|수정 : 2007.11.21 12:59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함께 봉급쟁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과 가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규모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관련해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은 필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등)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회원에 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면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에서 확인해 원천징수 의무자(소속회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 자진발급 영수증도 챙기세요"

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직접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내역 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들어간 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활용하세요"

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추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면 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변호사·성형외과·부동산 중개업소·학원 등에 현금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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