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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구속적부심 신청…21일 석방 여부 결정

입력 : 2007.11.20 17:36


부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해 옴에 따라 20일 심리를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56호 법정에서 검찰측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벌였다.

법원은 이날 심리 후 자료검토를 거쳐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석방여부를 21일 오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