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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학노조, 학생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조성현

입력 : 2007.11.20 13:26


서울북부지법은 교직원 노조의 파업으로 학사행정이 중단돼 피해를 봤다며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 엄모 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근로3권의 행사는 사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밖에 없으며 제3자에 대해선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임을 고려하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대 노조는 총무처장의 임용 문제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4월부터 215일간 파업을 벌였고 총학생회는 작년 12월 노조를 상대로 15억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