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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아명박 후보 운전기사도 위장취업"

손석민

입력 : 2007.11.20 13:20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켜 탈세한 정황이 있고 소유 건물에 성매매 의혹업소가 입주해 운영하도록 방관한 의혹이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의 운전기사 S씨가 이 후보 시장 취임 직전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이 후보 소유의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록된 것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S씨의 월급을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당 홍미영 의원도 "서울 양재동 이 후보 소유 건물에 입주해있는 유흥업소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건물주인 이 후보가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면서 "사업자 운전기사가 사업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