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40대 재소자가 범행사실을 신고한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출소 당일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2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모(45)씨는 작년 12월4일 처형 A(42)씨에게 빨간색 펜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독이 돼서 제일 먼저 너와 네 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는 출소 뒤 A씨의 딸을 임신케 해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는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성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최 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세 차례나 더 A씨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한 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며 A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런 협박 편지는 A씨 자매와 최 씨의 '악연'에서 비롯됐다.
최 씨는 20여년 전 A씨의 넷째 동생과 동거를 했으며 이 와중에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철부지' 막내 동생과 동거를 시작, 임신을 시키고 넷째 동생과 헤어지는 등 파렴치한 생활을 해 왔다.
사기와 절도 등을 일삼던 최씨는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했고 작년 8월 출소한 뒤에는 계속 A씨의 가족을 협박해 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때마침 최 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의 신고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또다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살게 된 최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일만 손꼽아 기다리며 협박 편지를 보낸 것.
최 씨가 자신의 두 여동생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을 떠올린 A씨는 최 씨가 출소한 뒤에 자신의 딸까지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다 결국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 석방된 뒤 일정한 주거가 없고 편지 내용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 씨는 출소와 동시에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