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0일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서구 삼천동 자신의 집 등지에서 윤모(50.여)씨 등 6명에게 주사약을 이용한 주름제거 및 코 높임 성형시술을 해주고 2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 등을 '호객꾼'으로 활용,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