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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밤에는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릴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눈이 쌓이면 시민이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 집 앞, 내 가게 앞 눈은 내가 치운다.
이게 서울시의 눈 치우기의 조례안인데요.
행정 기관만이 나서서 제설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건물은 주인이, 또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점유자가 1차로 눈을 치워야하는 책임을 집니다.
보도는 전체 구간을, 이면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인 담으로부터 1m구간까지 치워야 합니다.
또 낮에 내린 눈은 그치고 나서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눈 치우기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조례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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