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의 '달러이자' 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을 일삼아온 사채업자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속칭 '달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액수를 눈덩이처럼 늘린 뒤 돈을 갚으라며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손모 씨에게 하루 1% 이자로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기한 내에 손 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 액수를 눈덩이처럼 늘려 변제를 독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손 씨가 1년 뒤 1억 6천만 원 이상을 갚았지만 3억 원을 더 갚으라며 변제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