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19일 거짓 고소를 남발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7)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심판기능과 형사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호하고 피고소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의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 씨가 매우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거짓 고소를 일삼고 검찰이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를 제기하기까지 했으며 법원의 설명에도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고령이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3년 10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분양권 값이 떨어지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챙겼다며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련자들을 위증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피고소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