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오늘 '합격 취소' 통보 예정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관련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 보다 9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19일 오전 10시30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중 해당 합격자들에게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추가 불합격 처분 대상자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생중 김포외고 합격생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는 도내 외고 합격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 김포외고 합격생 48명 등 54명을 불합격 처분한 뒤 추가 선발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로M학원이 김포외고 합격자중 자신들의 학원 소속 학생을 시험문제 유출 시점이 아닌 경찰 수사 시점을 기준으로 선별해, 불합격 처리자가 당초 발표보다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중 추가 불합격 처분 대상자를 포함, 전체 불합격 처분 대상자들에게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또 시험문제 유출에 관련된 각 외고 합격자가 확인될 경우 역시 불합격 처리후 재시험을 통해 해당 인원만큼 추가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시험 일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반계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시험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하기로 했다.
문제 공동출제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직접 주관하에 3개 해당 외고 교사들을 제외한 도내 다른 외고 등의 교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제 이후 시험지 인쇄와 배송 등도 수능시험 체계에 준해 공동출제위에서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 교육청으로부터 합격 취소가 정식 통보될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들이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포외고 불합격 처분 대상인 종로M학원생의 학부모 이모씨는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 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송 제기에 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부모들도 함께 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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