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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밀어내기식 판매 강요한 쌍용차 제재

김경희

입력 : 2007.11.18 13:20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목표 미달성 대리점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쌍용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준 뒤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지난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6개 대리점과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행처럼 굳어진 밀어내기식 판매는 판매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감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