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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종이문서 스캐닝 보관 인증제 시행

김용욱

입력 : 2007.11.18 12:04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스캐닝 문서를 작성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스캐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통제와 시설보안 장치 등을 갖춘 전자화 작업장과 전자화 정보시스템, 위.변조 방지기능이 구비된 스캐너 등을 갖춰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인증 시설이나 장비는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조사를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