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대 편입학한 러시아 발레학교 졸업생은 고졸" 판단
세종대가 러시아 발레학교 졸업생을 편입학시켰다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편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학교 졸업생의 국내 대학 편입학 자격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대는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P발레학교 등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 3명에게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했고 해당 학생들은 시험을 거쳐 무용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2005년 또 다른 학생들의 편입학 문의가 들어오자 당시 입학업무를 맡았던 A교수는 "러시아 발레학교는 국내 고교 과정 수준이기 때문에 1학년 입학은 가능하지만 3학년 편입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과 2003년의 편입학 사례를 알게 된 A교수는 '편입학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학교에 냈고 이에 따라 대학측은 '편입학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학 입학과 직원이 무용학과 B교수에게 해당 학생의 편입자격을 문의해 '편입학 자격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응시를 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발레학교에 대한 교수들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편입학 자격'을 놓고 내분이 벌어지자 진상조사위는 교육부에 발레학교 졸업자의 국내 대학 편입 자격 여부를 문의해 최근 회신을 받았다.
교육부는 세종대에 보낸 공문에서 "편입학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학이 문의한 러시아 발레학교는 중등 직업교육기관이며 따라서 편입학 자격의 적정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러시아 발레학교 졸업생들은 더 이상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으나 대학 측은 이미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 3명과 당시 편입학에 관여한 교직원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발레학교에서 더 이상 편입학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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