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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펀드매니저가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해외펀드의 해외표시자산 가운데 85% 정도가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되고 있어서 운용보수의 상당부분이 해외 위탁운용사에 유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감위는 해외펀드운용인력의 국내 진입요건이 완화되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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